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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첫 웰다잉법 교육

서울 종로구는 한 달여간 구청 내 종로가족관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교육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에 따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웰다잉법이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첫 교육 대상은 종로구가 저소득층 여성 홀몸 어르신의 심신안정을 목표로 진행했던 ‘반가운 몸짓’ 사업 참여자 30명이다. 죽음의 의미와 삶의 추억을 돌아보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교육은 죽음 역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획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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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