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또 다른 적폐, 시간제 공무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보다 손해지만 공무원이란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의 최대 유행어 가운데 하나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웠던 박 정부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탄생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계약직인 임기제는 2002년 도입되어 현재 6300여명이 근무 중이며, 정년이 보장되는 채용형은 2013년 도입되어 17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시간선택제를 택한 경우도 많은데, 시간선택제가 일·가정 양립 및 양질의 일자리 나눔을 위한 수단이란 정책 목표에 따라 기관 평가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많을수록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문제는 정권이 바뀌자 ‘계륵’ 신세가 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다. 지방직은 7급 이하, 국가직은 5급 이하로 채용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씩 일하지만, 일반직과 같이 정년 60세를 보장받는다. 공무원은 금지된 겸직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2014년 10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은 끝내 도입되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구분 모집을 통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치르고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공개채용됐지만, 임용포기 또는 퇴직률이 40%에 이른다. 사회조사분석사 등 자격증이 있다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 철밥통을 스스로 걷어차는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을 느낄 수 없어서다.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이다. 이선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총무부장은 “지난해 가입 예정이라던 공무원연금은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초과근무를 해도 한 달 10시간밖에 인정이 되지 않아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주 20시간을 근무하지만 상시적 초과근무로 전일제와 다름없는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에 4시간 근무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는데다 특히 지방직은 대기근무가 많아 초과근무가 필수다. 월 20시간에서 5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초과근무는 총액인건비제도(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때문에 월 10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이럴 때 9급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은 월 8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독립적이고 비연속적인 업무를 발굴하는 것도 결국 일이기 때문이다.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이 총무부장은 “오전에 일하는 직원과 한 개의 책상을 나눠 써야 해서 오전 근무자가 초과 근무를 하면 근처에서 어슬렁거려야만 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30년 근무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000만원 정도 손해지만 공무원이란 정체성을 갖고 일하고 싶다”며 공무원연금 도입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법률안 발의 취지를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높이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