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방화 ‘15년 이하 징역’, 묘목 훔치면 벌금 5000만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자원 법률 개정안 공포

채종림·시험림 등의 방화자에 대한 처벌이 ‘7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구체화된다. 또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채종림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말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 방화에 대한 최고한도를 정해 과도한 적용을 방지하는 한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규정도 완화했다. 다만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벌금액은 높였다. 산림 내에서 묘목 등을 훔쳤을 때 징역형은 최고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지만 벌금은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100만~200만원을 부과해 형벌로서 적용성이 미미했던 벌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의 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 등록, 신고 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0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