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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배상금 서약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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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특별법 개정안’ 의결… 대학 퇴학자 경찰대 입학 허용

정부가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가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경찰대 입학 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대학 퇴학자들의 경찰대 입학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퇴학 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각각 정책실장을, 해병대 사령부에는 의무실장을 신설하는 각 군 본부 직제개편안도 처리됐다.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 업무를 분리해 정책실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기능 수행을 꾀하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장애인 등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분증만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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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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