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물가상승률 1.2%를 가산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임금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166명에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 192만 5099원을 받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도울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