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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 법령 정비로 ‘지방분권’ 강화…개발제한구역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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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자치단체장들 권한 확대 등 기대

#지방공무원 A씨는 요새 주민들 민원에 수심이 깊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주변에 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높아져서다. 관계법령을 뒤져 본 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에도 사람을 위한 장사시설을 만들 수 있지만 동물 장묘시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 행정을 하려 해도 이를 막는 요소가 있던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바꿔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중앙부처가 나서서 지방의 자율 행정을 막는 법령을 찾아 바꾼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개헌 전에 먼저 찾아 정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지방의회 고유 권한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늘렸다.

앞서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월 “가동 중단된 진해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라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로 올해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을 중중장애인생산품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100분의1을 넘는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가 현재는 ‘조례로 정한 행사’인데, ‘조례로 정한 활동’이 추가된다. 지자체에 둬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대통령령 20개 외에도 총리령·부령 등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이 30개 정도 발견됐다. 법제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올해 내에는 이들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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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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