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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 성공할까

서울 마포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에 나섰다. 고층 건물이 빌딩 숲을 이룬 서울 도심 한 가운데를 조금만 벗어나도 옥상 등 기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해 지저분해 보이는 데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간 단속을 벌여 20억 1000여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축법 위반 건수는 1987건에 이른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을 시정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부과 가능하다.

구는 앞서 지난해 3~7월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때 1년 사이 구조가 바뀐 건물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마포구 공덕동 445건, 아현동 311건 등 모두 4796건으로 지난해(3820건)에 비해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담당 공무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올 2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위반면적, 구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구는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에 법 위반 건축물을 표기해 인허가는 물론 영업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 건축물 사례, 적발 시 행정조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3000부를 제작해 지역의 직능단체에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을 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건축물의 간단한 증·개축이 위법인지 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적극 홍보해 주민과 마찰을 줄이고, 선진국 못지않게 어딜 가나 아름도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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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