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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IN 블로그] “칼퇴근법도 좋지만… 경찰 박봉에 초과근무 금지하면 뭐 먹고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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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아닌 월급 타령… 왜?

“아이고, 죽겄습니다. 근무 외 수당 믿고 살았는데….이젠 그마저도 못 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때아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적은 본봉에도 시간근무 외 초과근무 수당으로 사실상 부족한 월급분을 보전받아 왔는데 지금처럼 초과근무를 못 하게 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일명 ‘칼퇴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추진에 따라 경찰청도 일부 부서에는 초과 근무를 금지하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초과 근무로 적은 연봉을 보전하고 있다면서 개선안을 적용하려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었던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7~8일 서울 경찰의 대부분인 1만명이 경계근무에 동원됐다.
연합뉴스

# 매주 수요일 내근직 야근·휴일근무 금지령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지역내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낸 ‘서울청 업무혁신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자체적인 근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서에서 매일 진행하는 아침회의 시간을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로 30분 늦췄다. 또 매주 수요일을 ‘정시 출퇴근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는 교통, 정보, 경비 등 현장 업무 부서를 제외하고는 야근 등 초과근무를 전면 금지했다. 이어 관행처럼 이뤄지던 주말과 휴일근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초과근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선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월 2회 집단 칼퇴근을 제도화할 것도 지시했다. 서울청은 이 같은 개선안을 지난 6일 부터 지역내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 순경 1호봉 月148만원…“초과수당 30만원 줄어”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적은 연봉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통한 수당과 실비 보상이 필요한데 이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순경 1호봉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은 148만 6900원이고, 그외 각종 수당과 실비를 보상받고 있다. 이 가운데 순경 기준으로 근무 외 수당은 약 6000원 정도이다. 현장 업무를 하는 교통, 정보, 경비 등은 매달 초과 근무로 67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사이버, 보안 등 내근직들은 이전처럼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직급과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순경의 경우 최대 30만~40만원의 월급 감소가 생길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일부 경찰들은 이 같은 불만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표출하기도 했다.

# 월급 현실화 추진에… 기재부 “예산 빠듯” 난색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칼퇴근도 좋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젠 제도화까지 되니 갑갑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구대에서도 휴일, 비번 때 자원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니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라며 “상부에서 무조건 남은 휴가를 다 쓰라는 분위기여서 이젠 연가보상비까지 못 타게 됐다”고 불평했다.

일선 경찰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경찰 수뇌부도 인식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간부는 “일선 경찰에서 수당 감소 등 불만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10만명인 경찰의 예산을 올려줄 경우 필수적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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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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