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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착한 투자’ 활성화…공익법인 증여세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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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 ’ 투자한 법인 공익사업 분류 증여세 예외 추진

투자 실패 대표이사 징계도 완화…행안부 내년 말까지 관련법 손질

사회적 문제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투자로 해결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투자하는 공익법인은 증여세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SIB에 공익법인이 투자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공익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이 SIB에 참여하는 데 규제가 많아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모두 손질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IB는 정부에서 하던 공공사업을 민간에 맡겨 성과가 나면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젝트다.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안 돼 방치된 분야를 민간에 맡겨 보는 것이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에서 재소자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으로 처음 시도됐고, 현재 영국과 미국, 호주 등 15개 나라에서 60건 이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지역 62곳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느린학습아동’을 돕는 프로젝트 등 2건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SIB 투자에 대한 규제로 공익법인이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사업이 아닌 분야에 투자하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SIB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행법상 수익사업이다. 공익법인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막대한 세금부터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이 조항은 투자금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 쓰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익재단의 투자금 전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공익법인이 SIB 사업을 시작한 뒤 예상 밖 상황으로 3년 안에 이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부메랑’으로 작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4조는 공익법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대표이사를 내쫓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SIB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대표이사가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을 고쳐 SIB를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세 예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 소관 시행령 등은 우리가 직접 고치고 다른 부처에 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은 업무 요청을 통해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느린학습아동’ 사업을 하고 있는 팬임팩트코리아의 강현일 사무국장은 “공익법인이 SIB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조례 설치부터 요구해야 할 만큼 기반이 열악한 게 우리 현실”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SIB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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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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