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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원 제동에도 ‘원전 생수’ 장애인·독거노인에 대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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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리원전 인근 기장 앞바다에서 채취한 물로 만든 생수를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대량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생수는 이미 법원에서 ‘주민 투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건 바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서병수 부산시장

14일 JTBC ‘뉴스룸’은 고리원전에서 11km 떨어진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나온 물을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 저소득층에 2년간 40만병 정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행사에 많이 공급됐는데 사전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생수는 지난 2년간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40만병 가량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에서 11㎞가량 떨어진 수심 10~15m의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담수 처리하는 시설을 2014년 완공하고, 기장읍 등에 식수 공급을 추진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1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의 주민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지만, 부산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과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제도 취지 등에 비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라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주도로 벌인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 결과, 대상 주민 5만 9931명 가운데 투표 참가자 1만 6014명의 89.3%(1만 4308명)가 반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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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