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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 ‘직장 성희롱’ 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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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여가부 대책 발표

성심병원, 가구업체 한샘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임금 체불 등 근로감독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앞으로는 연간 2만여개 사업장을 살펴보는 모든 근로감독 때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성희롱 및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복장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등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다. 한림대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은 강남(강동)·동탄·춘천·한강·안양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간외수당 등 직원 임금 24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기도 했다.

LX는 인턴 여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간부들에게 3개월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주 중으로 근로감독에 돌입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책에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거나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들의 상담·신고 통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고, 기업 임원과 시·도의원들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성희롱 발생 시 법에 정한 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성희롱 기초 상담과 신고 절차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2년 263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56건, 올 10월까지 532건을 기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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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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