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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2m 넘는 지반침하 정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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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0m 이상 굴착·터널 공사

내년부터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싱크홀 발생과 이듬해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 등을 계기로 지하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산악·수저(水低) 터널을 제외한 터널공사를 하는 지하개발업자는 지반·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지반 안전성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싱크홀이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이 부족해진 데 따라 179억 39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내부 개혁은 그것대로 해 나가고 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며 “각 부처 모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과거 관행만 너무 따르지 말고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써도 좋은지를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관행들을 시정해 달라”고 참석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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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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