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땐 의료기관에 ‘주의경보 ’ 발령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침대 낙상 사고, 약물 부작용 등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새로운 위험 요인과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확인하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서비스포털 공지를 비롯해 병원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령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기관의 자율보고로 수집한 환자 안전사고 3060건 중 77.7%(2379건)는 낙상과 약물 오류 보고였다. 낙상 사고는 주로 병원 침대(53.9%)에서 일어났고, 60대 환자(76.1%)가 가장 많았다. 침대에서 일어난 사고 중 보조난간이 내려져 발생한 사고(9.5%)보다 올려져 발생한 사고(12.9%) 비율이 높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15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