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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망망대해서 뜬눈으로 12일째… 어선 단속보다 버거운 ‘맞교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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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특수 업무라지만… 24시간 비상대기에 과로 비상등

경찰관, 해양경찰관, 어업관리단 등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국민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라는 명분이 이들의 노동시간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업무는 증가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는 곳도 수두룩하다. 국민 안전과 편의만을 앞세워 이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현업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살펴봤다.

# 어업관리단, 14~16명 탄 함선 34척이 전부

“망망대해에서 잠복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조업 어선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출렁이는 배 안에서 제대로 잠드는 사람은 드물어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하는 A씨는 초과근무시간만 월평균 137.1시간(2016년 기준)에 달하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한 달에 17일 정도 추가로 일하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은 현업 공무원 중에서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은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이라는 업무 특성, 맞교대로 이뤄지는 함선 근무 탓이 크다. 8~12일 정도인 함선 근무를 하게 되면 한·일 또는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먼바다로 나가게 된다. 불법 조업이 해당 해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업관리단은 무궁화선 34척으로 동·서·남해를 모두 담당한다. 가스총과 3단 진압봉을 몸에 지니고 있지만,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다반사다.

선박을 단속한 이후에는 어선을 해당 국가 해역까지 보내야 하고, 관련 압수물 폐기 및 압수, 검찰 송치 등 행정 업무도 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의 중국 어선 단속은 2014년 341건, 2015년 568건, 2016년 405건이다.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바다를 지키다 육지로 복귀해도 바로 휴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A씨는 “근무 기간이 끝나면 해당 해역에서 다음 근무인 함선과 맞교대한다”며 “복귀 이후에는 다음 출동 전까지 지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래도 함선 근무 때와는 다르게 주말에는 쉴 수 있다”고 전했다.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가운데 현업 공무원은 487명이다.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500t 규모의 배에 14~16명만 탄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장은 “앞으로 2년간 6척의 배가 추가로 도입된다”며 “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박뿐 아니라 인력 충원으로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해경, 집중 단속·비상대기 등에 3교대도 힘들어

해경은 어업관리단과 같은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해경은 전체 인원 9761명 중 6123명(62.7%)이 현업 공무원이다. 이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129.9시간)은 현업 공무원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어업관리단에 버금간다. 함정 근무를 하는 3093명은 어업관리단과 비슷한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7~8일간 해상 근무→2주간 지상 근무’가 반복되는 구조다. 맞교대 근무인 어업관리단과 달리 해경은 3교대 근무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다.

서해에서 근무하는 해경 B씨는 “집중 단속, 특수 임무, 선박 수리 등으로 함선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함선에서도 하루 4시간씩 2번 근무하게 돼 있지만, 비상 상황 대기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1901명은 맞교대, 긴장 상태 속 순찰 업무 등 경찰관과 비슷한 이유로 과로한다.


# 교정직 8일 만에 쉬는데… 전날 “출근하라” 문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일하는 교정 공무원들도 인력난과 변칙적 교대 근무 탓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교정직 공무원은 현재 변형된 4부제 근무를 한다. 원래 4부제는 주간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야간 근무(오후 5시~다음날 오전 9시)-비번-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경찰 등 직군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직은 ‘주간-야간-비번-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 순으로 8일에 한 번 쉬는 날이 돌아오는 형태다. 교정직 공무원 C씨는 “최근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한 달에 하루 쉬는 달도 있다”고 말했다. 교정직 공무원 D씨는 “재소자 인성 교육을 강화해 교화하겠다며 교도소와 구치소에 요가, 합창단, 꽃꽂이, 명사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이들을 감독할 교정 인력은 충원되지 않다 보니 업무량이 지나치게 늘었다”고 말했다.

교화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진행하지만 수업 중 이들을 지켜볼 ‘경계감호인력’은 항상 대기해야 한다. D씨는 “다음날이 휴무일인데 전날 문자가 와 ‘내일 근무가 잡혔으니 오전 7시까지 출근하라’는 식으로 지시한다”면서 “쉬는 날조차 쉬는 날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토요일에도 재소자 접견과 운동을 감독해야 하는 탓에 제대로 쉴 수 없다. 교정직은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일하는 데다 다른 공무원 직군보다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에도 문제 제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교정직 공무원은 1만여명이다.

# 출입국자 느는데 24時 2교대 세관 인력 제자리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 소속 세관 공무원들은 여전히 24시간 2교대제로 일한다. 공직사회에서 24시간 2교대제를 하는 보기 드문 곳 가운데 한 곳이 관세청이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다. 이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51시간(4교대)~288시간(2교대)에 달한다. 세관에서 일하는 E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행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신이 없다”며 “게다가 짐 검사를 하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지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2011년 4542만명이었던 출입국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7998만명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관세청 공무원은 4711명에서 4926명으로 약간 늘었다. 업무는 증가하지만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24시간 2교대제 근무로 피로가 축적돼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업 공무원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피로도도 높다”며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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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하지만 현업 공무원에겐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이 한도인 시간외 근무시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24시간 근무가 필요하고 공휴일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일하면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다. 해당 기관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다. 현업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경우 12만~13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모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 직군으로는 경찰관, 해양경찰관, 어업관리단, 세관, 교정직 공무원 등이 있다.

2017-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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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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