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스포트라이트] 상관의 위법 지시 “노!” 해도 된다는데… 정말 불이익 없겠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2 노태강’ 없게 공무원법 개정… “영혼없는 공무원 근절” “복지부동 부추길 우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 중 하나는 공무원일 겁니다. 공무원에게 생명과도 같은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가 적폐 세력으로 찍혀 버렸으니까요. 관련 법안 개정으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 반길 일이죠. 그러나 위법성의 여부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거부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그대로 공직자에게 돌아온다는 건 고민해야 합니다.”(경제부처 고위관계자)

최근 정부는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처럼 상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당하거나 옷을 벗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근절되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은 보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불법 지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적법 여부를 공무원 개인에게 돌리는데다 공직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1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 57조상에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행정을 제보하거나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더구나 중앙부처 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및 재심사 의결을 함께 담당한다. 첫 의결과 두 번째 의결을 같은 위원회가 맡게 돼 결과적으로 징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명백히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결과 불이익이 가해지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제보 제도가 법률에 규정되고, 제보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징계에 대한 재심사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가 배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여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 조항은 애초 공무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다”면서 “개정안이 옳은 명령만 내리고 따르는 공무원 조직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불이행했을 때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이미 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판결 99도636, 1999년 4월 23일)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상관은 하급자에게 범죄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급자 역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라는 식의 명백한 위법·불법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A 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건 많이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판례 수준이 아닌 법안으로 명시되면 공무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에 충실해진다는 장점에도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B 공무원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하급자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자칫 공무원들이 구설수가 생길 만한 결단은 내리지 않는 ‘변양호 신드롬’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C 공무원은 “하급자일 경우 해당 지시나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상급자 지시에 따르고 이후 위법성이 밝혀졌을 때,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상급자뿐 아니라 하급자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20 3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