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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저·물티슈 위생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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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위반 시 업소명 공개·영업 정지

앞으로 일상에서 자주 쓰는 1회용 수저와 물티슈, 빨대를 정부 규격과 표시 기준에 맞게 만들도록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물수건, 물티슈, 화장지, 헹굼보조제, 세척제 등 17개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빨대,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의 1회용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 시·군·구,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제조수입업 영업신고를 하거나 통관 전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규정을 어기면 위생용품을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할관청의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위반 업소명과 대표자 성명, 제품명도 공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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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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