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개월간 사업자 대상…신고자 행정처분?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과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자진신고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칙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정보분석과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