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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달 30일까지 신고받아…부정수급 147건 수사기관 이첩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이 없다고 속이는 등 재산이 없다고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 결과 부정수급된 12억 5400만원을 환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2005~2015년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부양받았다. 그런데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쯤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원도 받았다. 아울러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데 차질이 없게 했다.

사채를 하며 돈을 버는 데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이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B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3540만원을 받아 챙겼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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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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