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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 지진대피소 안내 의무화 등 안전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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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예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포항 지진피해를 거울삼아 서울도 이와 같은 지진피해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며 지진 대비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사진)는 21일 제27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본부 소관 안건처리)에서 지난 15일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포항의 피해사례는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입게 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울의 지진대비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후, 곧이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포항 지진 발생 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문제가 재조명되었는데, 서울은 필로티 건축물의 현황조차 파악된 바가 없다면서 조속한 현황파악과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11월1일 기준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29.4%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민간건축주 스스로가 내진성능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지난 2016년 제271회 정례회에서 주 위원장을 비롯하여 도시안전건설위원 공동발의로「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 발생으로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물도 지진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서울시가 지정한 모든 지진대피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 학교시설물 총 3,469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920동으로 그 비율은 26.5%밖에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준비만이 만일의 사태에 혼란을 피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면서 포항의 사례를 거울삼아 서울의 지진대비상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보자면서 의회도 서울의 지진안전성 확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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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