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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도시계획 심의때 위원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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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결여문제와 객관성 시비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의 본격 행보로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77회 정례회 개최중인 지난 11월 21일 실시한 도시계획국 안건심사에서 도시계획 심의기구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 소속위원 전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기구 심사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회의록 공개와 함께 심의위원의 실명을 공개해줄 것을 공식 요구하였는데, 채택된 국토계획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됨으로써 시의회 본연의 감사·조사 기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회의록 공개시 심의위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무소불위의 심의위원은 권한에 상응한 책임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심의위원의 실명이 공개된 서면회의록이 시의회에 제출된다면, 익명성에 가리워져 경솔한 주장이나 비상식적 발언으로 심의를 지체시키고 심의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확실히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 건의안은 ’17년 행정사무감사와 9대 의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경우 ‘11년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이래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본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에 걸쳐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정비계획의 경우에도 지난 4년2개월간 9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중 정비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심의가 지체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난맥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市도시계획위원회가 독단과 부당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 피해는 곧바로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 심의기구에서 활동 중인 민간 심의위원의 장기위촉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 심의위원의 연임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임기간 종료 후 짭은 공백기를 거친 후 다시 위촉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 적어도 최소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연임 위촉이라는 꼼수 행정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당연직 심의위원을 제외한 민간 심의위원의 경우 설령 4년 연임을 마친 후 1년 이상의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사실상 연임위촉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의 논의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심사를 마친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조례개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중요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지방정부 도시계획 심의기구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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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