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등 기본급 포함 편법… 노조 없는 노동자들 지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가 남발하자 노동계가 직접 신고센터 설치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광역시·도에 있는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상여금·식비·가족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손질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또 수습 3개월 시 10%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제공하는 주거나 식비를 실비정산 방식으로 변경해 임금에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런 임금항목 변경 등을 하려면 노동자별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를 받거나 과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부당하게 임금체계 변경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는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센터(1577-2260)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권리 찾기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