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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비상임위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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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배경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비상임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권익위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들이 27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심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 뉴스1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들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가 위원들과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도 해 보지 않고 언론에 주요 내용을 흘린 데 대해 비상임위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며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이런 여론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투표는 거수투표로 진행됐는데 만약 비밀투표를 했다면 반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명의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가 많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석자 12명 중 6명이 찬성했지만 5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해 개정안은 부결됐다. 만약 반대를 선택한 전원위원 1명이라도 찬성 측에 섰다면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결 찬성이 6명이고 반대 5명이어서 찬성 의견이 더 많지만, 기권 1명으로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다”며 “일부 강력한 반대자 3~4명이 있으면 어떤 안이든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비상임위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 원칙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개정을 원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나.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을 재상정해도 반대했던 전원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다.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날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장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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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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