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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디젤기관차도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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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감면…이총리 “비트코인 투기화 대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디젤) 엔진을 단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2019년 이후 새로 제작, 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허용기준이나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따로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도로 점용료를 50%씩 감면해 주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올해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급 소요액 270억여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투기화에 정부가 적극 대응토록 당부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서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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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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