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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넘어도… 교수·교도관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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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제자 선물 받은 교수, 지인 소개 대가 돈받은 교도관…감사원, 교육·법무 장관에 통보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2건을 감사해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선물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청탁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 사립대 석·박사 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43명은 올해 5월 14일 A교수 환갑을 겸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한 사람당 1만∼15만원을 걷어 369만원을 모았다. 이들은 A교수에게 94만원짜리 스카프와 케이크(15만원), 한정식과 음식물(5만원)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A교수를 위해 돈을 낸 43명 가운데 7명이 당시 A교수에게 논문 심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교수에게 제공된 선물과 음식물 비용 가운데 이들 7명이 낸 37만 2970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A교수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행사 분위기상 선물을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받은 스카프가 비쌀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100만원은 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승과 제자 간 관례적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은 어떤 경우에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A교수와 제자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해당 대학교 이사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B교도관은 2015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민간인 C씨를 ‘형’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B교도관은 C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자 출소자 D씨를 소개했다. C씨는 올 3월 “D씨가 아는 사람의 오락실 운영에 도움을 줬다”며 B교도관에게 사례금 200만원을 줬다. B교도관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생활비로 썼다.

같은 달 C씨는 B교도관의 요청으로 1000만원을 빌려줬다. B교도관은 지난 6월까지 50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앞서 준 200만원에 대해 B교도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B교도관은 처음에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2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감사원은 B교도관과 C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B교도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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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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