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최우선… 가해자 즉시 강제 퇴거시켜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정폭력 방지 정책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즉시 강제 퇴거시키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 방향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고 지적하며 현행 규정상 가해자가 거부할 때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어 피해자가 임시거처로 옮기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0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