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정책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즉시 강제 퇴거시키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 교수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고 지적하며 현행 규정상 가해자가 거부할 때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어 피해자가 임시거처로 옮기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