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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충북 음성군 집단유연근무제 시범 시행

지방 공무원 조직에 집단유연근무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가장 경직된 근무형태를 지닌 직업군으로 꼽히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세종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집단유연근무제에 따라 금요일 오후 4시쯤 퇴근 카드를 찍으며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충북 음성군은 집단근무유연제를 1일부터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경북 영천시가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전 8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한 뒤 나머지 요일(월~목)에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법정근로시간인 1주일 40시간을 정확히 채우게 된다. 시범운영에는 군 전체 직원 740명의 27.7%인 20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간별로는 1주차 62명, 2주차 52명, 3주차 61명, 4주차 30명이 참여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민원이 많은 세정과와 민원실, 시설물 관리부서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 가운데 신청을 받았다. 또한 유연근무자의 업무는 같은 팀 내에 대행자를 둬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군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참여 비율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음성군 이재옥 서무팀장은 “영천시에서 큰 문제 없이 시행되며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도입하게 됐다”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과 주말을 합쳐 2박 3일의 휴식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영유아 보육시간 보장, 소비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곤 하는 근무문화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의 노는 시간만 늘려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충북도청의 한 사무관은 “추가근무를 위해 동료들보다 먼저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인터넷을 즐기는 등 동료들이 출근할 때까지 시간만 대충 때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업무대행자가 있어도 동료 업무를 100% 파악하고 있기는 힘들어 간혹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7-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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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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