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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여성 열등’ 언급 자체가 문제” “부적절 발언 공개되면 다 징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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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발언 은폐 의혹까지 … 외교부 ‘A국장 사건’ 감사 두고 뒷말 무성

‘여성 열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교부 A국장 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문제의 발언을 둘러싼 진위 여부도 분명히 가리지 못한 가운데 외교부가 A국장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까지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사 과정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강경화 장관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음에도 감사가 불투명,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외교부 정문
연합뉴스

사건은 올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일보는 9월 18일자 1면 기사로 A국장이 일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다짜고짜 “여자는 열등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외적으로는 젠틀한 듯하나 내부적으로는 엘리트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외교부 실상을 보여 준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건을 언급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강 장관은 관련 경위와 발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외교부 감사관실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 현장 기자 “여성 비하” vs “의도 왜곡” 엇갈려



그리고 10월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A국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렸다며 그 배경을 출입기자단에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이 결정을 두고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선 애초 감사에 착수한 원인이 됐던 여성 열등 발언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는 점이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여성 비하’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2명의 기자들은 그 같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A국장 편을 들었다. 여기에 A국장과 근무했던 외교부 소속 여성 직원들이 “A국장은 여성을 존중하는 업무 환경을 만든 간부”라며 10여통이 탄원서를 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외교부 내에서는 섣불리 사건의 전말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퍼졌다.

# 성차별 의도 없지만 오해 소지? 석연찮은 해명

감사관실의 설명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여성 비하나 성차별 의도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말을 들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무원 품위유지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여성 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케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설명이었다. 당장 부내에서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장관의 말을 마치 결론을 내놓고 조사하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 위안부 발언은 쏙 빼놓고 보도되자 “징계 사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부의 논란이 한창 뜨거운 시점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A국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담겨 있었지만 감사관실이 공개하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A국장의 부적절한 발언 내용도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A국장이 이용수 할머니를 지칭해 “우리 똑똑한 이용수 할머니, 맨날 날 기억해서 빈소 갈 때마다 장관한테 저 양반 왜 또 데리고 왔냐고 하지, 아주 고역이야”라고 말했다는 조사 내용이다.

외교부는 감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발언을 징계 사유에 넣지도 않았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그제서야 다시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고 한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널리 알려지는 ‘공개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언론 보도로 이 요소가 충족됐기 때문에 뒤늦게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관의 뜻이 감사관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A국장은 자리를 후임에게 물려준 뒤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최근 인사에서 외곽 조직으로 발령이 났다. 외교부 내에서는 A국장 사건을 지켜보며 ‘말조심’을 가슴에 새기는 간부들도 많이 늘었다. 한편으로는 동정론도 여전히 적지 않다. 설사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도 ‘죄에 비해 벌이 너무 무겁다’는 시각도 있다. A국장은 업무량이 많은 핵심 부처에서 일하며 특히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 사드 갈등을 봉인한 한·중 협의에도 실무 사령탑으로 뛰었지만 공은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품위 조항도 문제” 토로

중앙징계위는 A국장 사건을 심의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의결을 요구한 대로 경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는 전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뜯어 보기 어려워 소속 부처의 안대로 징계 수위를 보통 결정한다는 게 복수 공직자들의 전언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 사유의 공개성 원칙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외교부 직원은 “인사철만 되면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공개되면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라면서 “공개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먼저 충실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논란이 되는 사건에는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의무 조항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 총 3015건 중 품위손상은 2032건으로 67%를 차지한다. 그 외 복무규정위반 299건, 직무유기 및 태만 154건, 금품 및 향응 수수 123건 등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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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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