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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공무원 상담센터 도입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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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42%가 과로사 ‘오명’…정부 차원서 정신 건강 관리 나서

공무원 상담센터가 도입되기까지 그 배경엔 ‘과로사’가 있었다. 공무원 내에 과로사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대책을 세워 나갔던 것이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4년 이후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714명 가운데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은 301명(42.2%)에 이른다. 특히 공무원들의 연이은 과로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 과로사가 공무원 사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 2008년 첫 상담센터, 형식적 운영 한계… 구체적 역할 부여

당시 행정자치부는 2006년 3월 ‘공무원 과로사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해 7월 ‘공무원 건강관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와 교육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와 우울증 예방 등 건강관리 사항도 포함돼 있다. 2008년 6월 정부서울청사에 공무원 상담센터를 처음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조직문화가 이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시 행정안전부는 2009년 2월 행안부 예규로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다시 만들어 시행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그 배경이었다. 또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설치와 전문적 운영지원, 조직 문화를 개선해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재 상담센터의 모습이 이때 구체적으로 예규에 규정된 셈이다. 공직자 자신의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 및 교육, 심리상담 시간·장소 등 이용기회 확대에 대한 내용 등이 나열돼 있다. 이후 2012년 4월 정부과천청사에 상담센터가 설립됐고, 1년 간격으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에도 상담센터가 운영됐다.

# 美, 인사관리부 총괄· 의무화… 日, 1990년대부터 대책 마련

다른 선진국도 공무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인사관리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건강한 직장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조직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되, 인사관리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식이다. 일본도 1990년대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직장인 스트레스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인사원 본원과 지방사무국 9곳에 ‘마음건강상담소’를 설치해 공무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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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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