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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조선초기 신문고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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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신분의 벽 넘어 울린 ‘등문고’
정부 ‘국민신문고’의 모태로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쓴 ‘경세유표’(經世遺表)에는 “신문고가 궁궐 안에 설치돼 있어 백성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적혀 있다. 광복 이후에도 신문고는 한낱 왕정의 상징적 조치로 여겨졌고 오히려 관료들의 소송에 남용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정약용과 동시대를 살았던 정조는 “건국 초기 등문고(登聞鼓·신문고)를 궐 밖에 설치해 접근도를 높였다”면서 “심지어 궐 안에 설치해도 백성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 “백성의 소리” vs “왕정의 도구” 평가 엇갈려

우선 신문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료의 연구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실록에서 신문고는 ‘격고(擊鼓)’로 표기되는데 지금까지 연구는 특수 사례 일부를 일반화해 범주화하는 오류가 있었다. 둘째, 여말선초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태종 때는 과전법으로 전제개혁에 성공해 공토(公土·민전)가 확보되자 노비소송을 통해 양인 신분을 회복시켜 공민(公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세간에는 왕자의 난과 같은 정치투쟁만 알려져 왔다. 셋째, 조선 후기에는 순문(詢問), 상언(上言), 격쟁(擊錚) 등의 발달로 신문고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런 후대의 현상을 근거로 학자들이 조선 전기에도 신문고가 유명무실했을 것으로 추론한 것이다.



하지만 신문고는 조선 소원(訴願)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태종 때부터 누군가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경우 1차로 해당 관사에 고하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2차로 사헌부에 제출했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3차로 국왕에게 신문고를 쳐서 아뢰게 했다. 그 대상은 사족뿐 아니라 서민과 노비 등 전 계층을 망라했다.

# 다양한 법리논쟁 생성… 조선 사법체계 기틀

특히 신문고를 통한 노비소송의 비중이 높았다. 노비에게는 양인으로의 신분 회복이 걸려 있고 사족에게는 재산권의 변동에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문고가 사소한 내용으로 범람하자 부자(父子) 분간과 적처(嫡妻) 분간, 양천(良賤) 분간, 형륙(刑戮·사형)이 자신에게 미친 경우에 한해 격고를 허용하는 ‘사건사’(四件事)가 정해졌고 신분 문제는 여기에 반영됐다. 또한 일가의 사람이 대신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처가 남편을 위해서, 노비가 주인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손자가 조부를 위해 청원하는 경우다. 이것 역시 법전에서 ‘신사건사’(新四件事)의 일부로 추가됐다. 결국 신문고의 실제 접수 사례가 장기간 축적돼 조선의 여러 법조문으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태종때 신문고가 설치되면서 국왕의 행차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연산군 때 이후 신문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왕도 점차 격쟁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 격고상언(擊鼓上言·신문고를 쳐 억울한 바를 임금께 아룀) 등의 표현은 조선 후기 ‘격쟁상언’(擊錚上言·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억울함을 호소)으로 바뀌었다. 특히 영조 때는 순문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통로로 추가됐고, 정조 때는 민원이 폭증하자 사안에 따라 격쟁과 상언이 분리되기도 했다. 18세기 탕평군주의 대민소통은 태종 때 신문고에서 비롯된 전통이었다.

이처럼 신문고는 조선 사법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접수 분야가 조선 태종 당시 규정과 거의 같다. 이는 왕정의 전통이 민주공화정에서도 활용되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김백철 교수 (계명대 사학과)
2017-12-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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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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