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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중기근속 지원금 중복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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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요리점 전문 조리사 의무화
위성방송 SO 지분 제한도 폐지
이총리 “낚싯배 사고 원점 점검”
이낙연 캐리커처

앞으로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얼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다만, 독이 제거된 복어만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문 복어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장 유망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할 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사 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와 특수경비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른데도 허가 시 인력 기준이 같은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해 “2년 전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생겼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 “당초 지난 1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며 “연장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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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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