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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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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내년 6월까지 개선권고… 병원 10곳 중 7곳 연대보증 요구

병원 10곳 가운데 7곳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와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85개(72.0%)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었다. 특히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병원 34개 중 33개는 실제로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개월간 입원환자가 연대보증인을 작성한 비율이 100%에 이르는 병원은 총 14개(41.2%)다. 권익위 김원영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는 건 환자가 입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그쳐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표시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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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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