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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효과… 권익위 573곳 청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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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73곳 청렴도 조사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청렴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경험률이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탈·불법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573개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보다 0.09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7.72점, 중앙행정기관 7.70점, 시·도 교육청 7.66점, 광역자치단체 7.65점 순이었다. 종합청렴도는 대상 기관을 상대해 본 국민(외부청렴도)과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현황 감점을 적용해 계산한다.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었다.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는 최근 채용비리가 영향을 준 탓으로 보인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8.04점)보다 0.09점 상승했다. 특히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민원인(부패 경험률)은 향응이 0.84%, 금품이 0.70%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48% 포인트, 0.2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7.82점) 대비 0.16점 하락했다.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는 각각 01.3점, 0.19점씩 하락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사청탁 등 관행으로 여겼던 행위조차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인식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 488건이었다.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 82건이었다. 전년 187개 기관 482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총부패금액은 올해 78억 8000만원으로 전년(84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1월 전화와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 23만 5600명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대상 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 2만 400명이 그 대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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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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