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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필요한 공공데이터 국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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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국민 접근권 높여 정보 활용 지원

국민과 정부기관 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 3기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분쟁위가 어떤 활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3기 위원회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도울 계획이다.

제3기(2017년 12월 2일~2019년 12월 1일) 분쟁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학계 11명, 법조계·분쟁조정전문가 10명, 공공기관 4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3기 위원회가 향후 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면서 “지금까지는 개별 사건의 분쟁조정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쟁의 근원적 원인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2일 첫 출범한 분쟁위는 지금까지 총 94건의 분쟁조정신청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포기한 32건을 제외한 62건에 대해 조정안을 내 51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용률은 82.3%에 달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94건을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관련 정보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간행물 18건, 부동산 관련 정보 10건, 교통 관련 정보 6건 순이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이었다. 분쟁위에서는 분쟁 조정 이외에도 분쟁조정 관련 상담 및 컨설팅(550여건)을 실시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 등 1780명을 대상으로 22차례 분쟁조정처리 절차 등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다만 분쟁위의 기능에 한계도 보여 줬다. 불성립된 조정안 11건 가운데 8건은 분쟁위가 데이터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위 조정안을 따르도록’ 규정한 공공데이터법 제32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관에 보다 강제력 있는 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3기 분쟁위는 분쟁 조정 범위를 넓히고 기능도 확대해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분쟁위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중심 사회가 도래한 상황을 감안해 공공데이터 관련 분쟁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조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또 공공데이터 관련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창업 관련 단체 등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3기 분쟁위 위원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안 마련에 역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분쟁조정 제도 개선 연구와 관련 이슈 분석 등을 강화하고자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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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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