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취업 39% 금융회사
금융, 조세, 국방, 검찰 등 권력기관 공직자의 경우 퇴직이 예상되는 2년 전부터는 재취업을 위한 보직 관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지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대거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10월 20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인사처는 이를 참고해 내년 초부터 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내년 초쯤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취업제한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명대 산학협력단은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취업 심사 1750건 가운데 취업가능·승인은 총 1430건(82%)이었고, 취업제한·불승인은 318건(18%)이었다. 특히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 고액연봉 등 꾸준히 지적된 일부 기관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했는데, 금감원은 같은 기간 재취업자 41명 중 16명(39%)이 금융회사의 상임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퇴직공직자 가운데 취업심사를 받은 26명 중 15명(58%)이 공기업 등의 상임감사 등으로 재취업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퇴직공직자 26명 가운데 11명(42%)이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의 상임감사나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상명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금감원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보직 관리차원에서 인력개발실이나 총무국 등 금융감독과 관련이 비교적 덜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속칭 ‘경력세탁’이 이뤄진다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며 “퇴직 후 특정직의 재취업을 위한 보직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이 예상되는 2년 전부턴 순환보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비롯한 취업제한 기간 및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퇴직 시 직급이나 직위, 수행업무에 따라 퇴직 후 취업 양태가 달라지는 만큼, 유형별로 취업제한 기간에 차별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의 경우 경무관 등 고위공무원 이상은 퇴직 시 건설사나 법무법인 같은 민간기업의 법률고문 등으로 53%가 취업한 반면, 직급이 낮은 퇴직자(경위 등)는 보험사와 경비업체 등에 74%가 취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취업심사 규정을 위반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를 근거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형편이 좋지 않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명대 산학협력단은 “정당한 사유로 과태료가 면제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벌금을 2~3가지 벌칙규정으로 다양화하면,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업에 취업하는 일탈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용역 연구보고서는 연구 주체로부터 아이디어를 듣는 것일 뿐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보직 자체를 제한하는 것 등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