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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비판 경청해 오판 최소화… ‘소·화·제’ ‘진·통·제’ 소청심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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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

연말 송년회 시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년회는 물론 각종 회식 자리에서 대부분 다양한 건배사를 한다. 건배사 가운데 기억나는 것 하나는 ‘마취제’(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 ‘소화제’(소통과 화합이 제일), ‘진통제’(진심으로 통하는 게 제일)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하려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을 잘하려면 우선 정성스럽게 경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경영학자가 최고경영자(CEO)들에게 CEO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경청을 꼽았다고 한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

# 현상 바로 보고 비판 듣는 것 , 혁신의 첫걸음

우리는 통상 사람에게는 귀가 두 개, 눈이 두 개지만 말하는 입은 하나인 점을 들면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경영 관련 서적에서는 경청을 잘하기 위한 기법들로 시선을 맞추어 교감하기, 듣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꾸어 말해 요점을 확인하거나 요약 또는 질문 등을 통해 피드백하기 등을 제시하면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간의 삶은 물론 기업·정부 등 각종 조직이 성장발전하려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와 혁신을 하려면 첫 단계로 먼저 현재 상태를 잘 진단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현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조직 내외부에서 제시되는 각종 비판과 제언에 대해 두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해야 오진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언론을 비롯한 외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귀를 열고 진심으로 소통해야 변화혁신을 할 수 있다.

그간 소청심사위원회는 두 귀를 활짝 열고 위원회 내외부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비판과 제언을 경청함으로써 소청심사 운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왔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서는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가 너무 관대한 나머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사실 이런 지적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 되풀이되어 온 것으로 위원회는 이런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는 성희롱 등 성 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내부 기준을 만들어 대응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외부에서 만족할 만큼 가시적 변화는 만들지 못했다.

# 공무원법 개정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줄일 것

그런데 지난 10월 중순 서울신문은 소청심사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지적하면서 중징계 소청 결정에 대한 소청위원 의결 정족수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착안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속한 인사혁신처는 중징계 사건에 대한 소청결정시 이를 감경 또는 변경하려면 의결정족수를 기존 2분의1에서 3분의2로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직자의 주요 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소청심사 운영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청심사 결정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는 행정이 언론과 진정한 소통을 할 경우 행정이 더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예전에 언론인으로 근무하던 선배로부터 언론은 조선 시대 사간원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이는 백번천번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새삼 든다. 소청심사에 대해 최근 수년간 서울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많은 지적과 제언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행정의 변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해 본다.
2017-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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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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