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머니테크] 세종·지방 기관 다주택자, 제때·제값에 팔려면 LH에 매각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양도세 더 내기 전 주택 처분하려면

다주택자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내년 4월부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2주택자는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더 낸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 가운데는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도 많다. 특히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근무자와 지방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다주택자로 몰린 경우가 있다.

#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땐 인센티브 추진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거나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달 중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집이 쉽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여간 복잡하지 않다. 다양한 수요 억제 정책에 대출규제가 이뤄지고,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있다. 자칫 제때 처분하지 못해 급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정은 더욱 악화돼 다주택자의 운신폭이 좁혀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기관마다 내년에 집값은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44만 가구, 일반주택까지 더하면 새로 입주하는 주택이 63만 가구에 이른다. 사상 최대 물량이다. 일시에 준공 물량이 나오면서 잔금 마련이 어렵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워진다.

# LH에 매각,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만 가능

제때에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울 경우 LH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LH에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다. 감정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LH와의 협의를 통해 매각이 이뤄지므로 매도자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가 심한 아파트, 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지가 좋지 않아 장기 임대가 어려운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11 3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