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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 강원 석탄발전소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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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강원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발전소인 ‘영동화력 2호기’도 내년 1월부터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올림픽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강원도에 확대한다”며 “오는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등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연이틀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됐을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발령된다. 해당 조치가 선포되면 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원 강릉·평창·정선에 있는 337곳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총 직원 수는 1만 2000명 규모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51곳도 운영 시간을 줄인다. 이 외에 강원 소재 민간의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11곳도 이번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지난 5일까지 차량 2부제 참여 기관 연락망 구축을 마쳤으며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할 예정이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와는 별도로 노후 석탄발전소 중 하나인 영동화력 2호기의 가동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중지한다. 이로써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14.7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강원도에서 하루 평균 12.2만대의 차량 운행 감소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는 횟수가 연간 5~6회 정도인 것에 비해 강원도는 연간 4회 정도로 낮은 편이다. 다만 평창올림픽 기간에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 확대 시행은 이러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강원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7㎍/㎥로 수도권(평균 51㎍/㎥)에 비해 낮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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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