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지난 11월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시설물 19종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상 시설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에 가입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