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에 남아 있기를 싫어하고’, ‘환자 설명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환자 대신 질문에 답하면서, 환자의 부상을 최소화’한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기관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진은 이 환자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간주하고, 피해자와 상담을 나눈 뒤 여성긴급전화1366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만성적인 부상이나 화상 또는 찔린 자국을 확인했다면 사진으로 남겨둬야 하며, 의료기록 진단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정폭력 지원 안내서’를 제작,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대상 안내서’에 따르면 법원 종사자는 피고인의 과거 폭력 빈도와 피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야 하며, 폭력 양상의 해악이 클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는 실제 수사 시 과거 가정폭력을 조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결정전 조사’ 활용을 제안했으며,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기반으로 만든 ‘재범 위험성 평가 문항’을 수록해 담당자들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