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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같은 공간, 같은 업무… 방호원은 공무원, 청원경찰은 非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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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애환… 어정쩡한 신분, 그들은 누구인가

청원경찰은 서럽다.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 때문이다. 복무 및 징계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면서도 해당 사업장이 고용하는 형태여서 신분은 일반 노동자이다. 실제 업무에서 벌어지는 민원인과의 소송, 고소 등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제한된 경비구역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2000여명에 달한다. 1962년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1973년 민간부분 청원경찰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다.



# 청원은 제복·방호원은 사복 근무… 복지 비슷

반면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방호원(방호직 공무원)은 1989년 비정규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방호직 공무원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해당 청사를 방호하고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경기도청의 경우 소속된 청원경찰은 102명, 방호직 공무원은 11명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복을, 방호원은 사복을 입는 것 말고는 업무상 크게 다를 바 없다. 급여나 후생 복지 등 처우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년도 똑같이 만 60세이다.

# 청원경찰은 기관이 필요할 때 개별 채용

하지만 채용절차는 다르다. 방호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 절차에 따라 9급 일반직 공무원(방호직결)으로 선발하고 기관별로 정원 기준도 마련돼 있다. 청원경찰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채용한다.

경찰공무원은 임용 후 4년이면 경장으로 근속승진하며, 경위까지는 15년 6개월이 소요된다. 청원경찰과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방호직 공무원은 경찰 경장에 해당하는 8급까지 근속승진하는 데 5년 6개월이 걸리며, 경위에 해당하는 6급은 23년 6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청원경찰은 경장 상당은 15년, 경위 상당까지는 30년이 걸린다. 이는 방호직 공무원과 비교해 10년가량 늦다.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 청원경찰은 비록 국가경찰보다 직무강도나 직무난이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호직 수준에 맞춰주는 게 현 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신분… “승진·수당·휴가 차별”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경찰과 방호직 공무원 간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후생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들이 신분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라는 소속감과 가족을 향한 자긍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경찰 측은 곳곳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방호직은 최저 승진연수만 넘기면 심사승진을 할 수 있고, 승진연수를 넘겼을 경우 대우 공무원수당을 지급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유급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돼 왔던 청원경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경찰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신분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청와대·관련 부처 등에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청목회 사건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의 후원금을 건넨 사건이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품 로비 사실이 뒤늦게 검찰에 적발되면서 청목회 회장과 사무총장 등 3명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 헌재 판결로 청원경찰 노동3권은 보장

다행히 청원경찰의 노동권은 보장받게 됐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 가입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해 왔으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원경찰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가 어려운 데도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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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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