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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비리 얼룩 ’ 새마을금고 35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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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회장·단위 이사장 직선

잇따른 금융 사고와 중앙회의 ‘갑질’ 논란, 금고 이사장의 ‘사금고화’ 지적 등이 끊이지 않던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메스를 댔다. 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독립시키는 등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내부 관리·감독체계 등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에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주민 자율 협동조합인 ‘하둔신용조합’으로 시작해 올해 9월 기준 전국 1319곳의 단위금고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총자산은 148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계 3위 SK그룹(170조 7000억원)과 4위 LG그룹(112조 3000억원) 사이다.

하지만 설립 뒤 반세기가 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늘 비리·갑질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중앙회가 감독권으로 단위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단위금고에 한 사람이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해 새마을금고를 사조직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49억원이다. 최근 사고 통계는 없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뽑아 온 각 단위금고들이 직선제를 정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총회나 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지만 직선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돼 선거 과열을 줄일 수 있다.

선거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사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을 기존 이사회에서 뽑도록 해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공명선거감시단도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선거 투명성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3명을 이사회에서 뽑게 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임금 인상이나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감사위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만들고 임기 3년의 감사위원도 총회에서 선출하게 했다. 위원 수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 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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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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