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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 몰카 찍으면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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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자신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돼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게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영상물을 몰래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엔 모든 영상촬영기기 설치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CC)TV 등 고정형 촬영기기의 설치와 촬영만 규제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 피해자가 영상 촬영자와 인터넷 게시자 등에게 열람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도 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 블로그 등 일반 게시판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고, 사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된다. 일용품 구입, 직무 교육·훈련 수강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신고를 내년 1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4·3사건법’은 2000년 1월 제정돼 5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았으나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국외 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이라는 충분한 신고기간을 뒀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외고·국제고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 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 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7.38%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6.55%에서 12.7% 늘어난 것으로 2010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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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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