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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활용가능 개인정보 범위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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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조성은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자 사회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대부분이 개인으로부터 나온 정보라는데 주목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보호와 관리 조치의 유연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방안과 활용방안은 대립되는 두 사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할 때 기업의 자율적 보호조치안도 같이 고려하자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봤다. 최근 주요국의 법제 개선 방향은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한편,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해주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개인정보관리를 개인에게도 일부 위임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활용성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방향은 기존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행에 앞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에 먼저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는 법 아래에서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의 점진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하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재식별 위험 정도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활용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개인정보 개념의 유연화·다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식별 조치 후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 향후에도 기술발전과 함께 조치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향후 개인정보보호의 초점을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ICT 고도화에 따른 초연결·초지능 환경에서 의도하지 않거나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때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수용가능성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조 연구위원은 “그동안 ICT의 발전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유통되면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보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해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금, 지능화 기술·서비스 덕분에 개인은 다량의 정보를 전달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를 직접 활용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어쩌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만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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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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