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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지났지만… 지방의회 청렴도 ‘낙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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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국공립대 조사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공직자에 대한 부당 알선·청탁 이미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구성원의 부당 집행·횡령 경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47개, 국공립대학 36개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의회 직무 관계자와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만 9744명과 국공립대학 교원과 계약업무 상대방 등 1만 221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이었다. 2015년 6.08점, 2016년 6.01점 등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서 정체된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7.69점)와 공공기관(7.94점)에 비해 청렴도가 낮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등급(1등급)을 받은 의회는 경상남도이며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은 의회는 서울시였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1등급이 경남 창원시, 울산 남구였고, 5등급은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였다.

부당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은 올해 6.23점으로 2015년 7.08점, 2016년 6.50점에서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8.98점에서 올해 9.03점으로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부당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도 2015년 16.4%, 2016년 20.8%에서 올해는 21.3%를 기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도 올해 5.74점을 기록해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균(8.52점)보다 2점 이상 낮아 연고주의 문화가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시 출입기자(4.85점)와 일반주민(4.86점)은 낮게 평가한 반면 의회사무처 직원(8.16점)과 경제단체(6.84점)는 높게 평가했다.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이었다.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공공기관(7.94점)과 공직유관단체 연구원(8.43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구비 부당 집행, 횡령 경험률은 올해 12.6%로 여전히 높았다. 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라 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5.60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0점)과 자치단체 평균(6.96)보다 낮았다.

권익위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 지역 주민들이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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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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