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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면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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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의의 및 세부 정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다. 규제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신산업 관련 규제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데이터가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플랫폼 생태계 중심으로 경쟁방식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ICT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은 신기술·서비스의 시장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면 산업적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숙박공유서비스는 관광진흥법 상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원격의료의 경우 현행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 현장에서의 원격진료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자동차관리법상 오프라인 사업장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원격화상 투약기’는 약사법에 의해 출시가 금지됐다.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신규업종 및 사업요건 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경우도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고급택시에는 앱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앱 미터기’가 도입되었지만 일반택시에는 여전히 전자식미터기를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고, ‘콜버스랩’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합법화 했으나 서비스 시간제한, 한정된 운송사업자 범위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연구원은 규제 관점에서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 기술은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에서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가 된다.

둘째, 동일한 기술과 사업 모델이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돼 동일한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고안될 때마다 관련 개별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셋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성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많은 가입자와 개발자로부터 테스트와 피드백을 받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완성도를 강제하는 경우 개발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크게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 ▲효과적이지 않은 대안적 규제개선제도 ▲규제개혁에 수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할 행정수단 부재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가로막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사업을 불허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 법체계, 기존 산업 중심의 정부부처 편제와 이에 따른 칸막이 규제 및 중복규제, 규제당국의 소극적 유권해석과 그림자 규제 등은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법령 정비 이전에도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개정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의 도입,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갈등조정자로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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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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