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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관련 상표 출원 5년간 年 14%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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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 큰 인기… 작년 3070건

‘웹툰’(Webtoon)의 인기가 상표 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 만화를 의미한다. 단순 만화책을 스캔해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음성 더빙, 플래시 기법 등을 이용한 영상애니메이션이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창작물의 대표적 장르로 자리잡은 웹툰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출원된 상표는 1만 54건이다. 2012년 1571건에서 2015년 1978건으로 증가한 뒤 2016년 3070건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웹툰은 만화·게임·광고 등으로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툰·전자만화·전자출판물 관련 상표출원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카카오로 209건이다. 이어 네이버(91건), 엔씨소프트(65건), 닌텐도(64건), 디즈니 엔터프라이즈(50건), 마블(25건) 등의 순이다. 대기업(9%)보다 중견기업(14%), 중소기업 및 개인 등(77%)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웹툰산업이 대규모 자본보다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웹툰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기술(IT) 산업과 연계해 영역을 확장하면서 차세대 창조 콘텐츠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게임·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는 웹툰산업의 발전은 지식과 창의력에 기반한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선제적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 파워 강화 및 작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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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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