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10종 보장
경기 광주시는 관내 336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만3735여명과 보육교직원 2752명의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방과후)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10종 이다.
보장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1인당 4억원, 1사고 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 당 500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1인당 1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