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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권한 건국 첫 부분 이양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모든 지자체가 자유롭게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일부나마 지자체에 인력 관리 권한을 넘겨주는 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새 개정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쯤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도 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간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넘겨 비용을 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인력 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으로 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 등을 막고자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집행분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 인력 운용 결과도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주민에게도 이를 공개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조직 운용과 직급 기준에도 융통성을 높인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과천 등 78곳)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유롭게 신설하고 국(局)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해야 해 통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많았다. 행안부 측은 “장기적으로 각 지자체가 실(室)·국(局) 수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광역시 직급체계를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늘리도록 했다. 특히 인구가 120만여명에 달하는 수원시는 구(區)가 4개인 점을 감안해 1명을 추가 확대한다. 이 밖에도 감사관(5급) 직급이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행안부는 새 개정령안이 시행돼도 각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을 급격히 늘리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의 견제와 인건비 증가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돼 인사 운영 자율권을 갖게 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공무원 증가율은 11.8%로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평균(13.9%)보다 2% 포인트가량 낮았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만큼 이제는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 때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지방은 늘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고 잘못 운영한다’는 식의 선입견도 버렸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현재 준비 중인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조직 자율성과 탄력성을 키워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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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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