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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내역 관할 세무서 신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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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종교인 과세안 통과

종교단체가 스스로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과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을 추가했다.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 당국은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56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도 연예기획사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질병·장애 등 이유로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이·미용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선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갖고 있던 면허도 취소됐다. 피성년후견인 상태에서 벗어나도 다시 따려면 1년 넘게 걸렸지만, 앞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즉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 ‘군(軍)피아’ 등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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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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