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사립학교법과 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직위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재단은 전날 한진해운 채권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단은 다음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모두 휴지가 됐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는 최 총장을 파면하도록 재단에 요구해 왔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잔여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